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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498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56,652원 및 그중 50,561,413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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