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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30 2018가단3079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28,296원 및 그중 36,552,396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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