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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32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308,392원 및 그중 150,161,082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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