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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4 2017고정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D는 ‘E’ 는 상호로 각각 백일잔치, 돌잔치 등에 사용되는 현수막을 디자인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로서, 피해자 업체에서 제작했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피고인 업체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2016. 6. 17. 및 2016. 6. 21.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사이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과거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전혀 없어 그곳에서 배웠던 디자인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일이 없고, 합의 금 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의 고객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내지 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 현수막 등을 주문 의뢰하여 사용해 왔던

G이 피해 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일과 관련하여 G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E 는 과거 F 디자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배운 디자인 기술로 퇴사 후 F 디자인을 도용하여 현재 판매 중이다”, “E 도 F 디자인을 도용하고 있으며 누군가를 고소할 처지가 아니다”, “E에서 현재 장사가 되지 않아 C 고객들을 상대로 디자인 도용으로 고소하며 건 별 100만 원의 합의 금을 갈취하러 다니고 있다” 고 말하고, 그 무렵 위 ‘C ’에 돌상 차림 현수막 주문 의뢰를 위해 전화한 H에게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고객들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 별 것도 아닌 뻔한 이미지 포맷 가지고 E에서 합의 금을 받기 위해 난리도 아니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F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합의 금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고객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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