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부곡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송악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을 제시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