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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0 2019가합70417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342,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일부청구 기각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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