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117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73,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19. 5. 31.까지 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회생법인 주식회사 B이 2019. 1. 18. 회생폐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9. 6. 17. 피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청구 기각 이유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