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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도487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증뢰][집16(2)형,014]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370조 의 위반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경합범에 있어서 일부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유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판단을 하면서 주문에 위 무죄부분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제370조 위반이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검찰관의 피고인 공윤기, 같은 안형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차준철, 같은 고홍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와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3에게 대한 공소사실은 업무상 군용물 횡령죄와 증뢰죄인 바, 원심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증뢰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업무상 군용물횡령죄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판단을 하면서, 주문에는 피고인 2, 3은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한다고만 표시하고 있을 뿐, 위 무죄부분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이는 본원 1955.8.12. 선고 1955형항186 판결 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군법회의법 370조 의 위반이 있다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검찰관의 피고인 공윤기, 같은 안형섭에게대한 상고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결국 이유없는 것으로 본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피고인 차준철, 같은 고흥윤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고, 피고인 공윤기, 같은 안형섭에게 대한 검찰관의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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