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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도215 판결
[군용물횡령][집17(1)형,106]
판시사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군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군법회의법 제346조 제1항 은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으나, 그 조항의 표제가 공소장의 변경으로 되어있고, 또 같은 법 제289조 에 의하면, 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만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59.8.28. 선고 4292형상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군검찰관 대위 김용환은 원심 제3차 공판기일에서 구술로서 군형법 제47조 의 명령위반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하여, 원심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예비적 청구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적법한 상소제기 없이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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