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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누525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안양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② 제9면 제11행 “자회사에”를 “자회사에 대한”으로 고친다.

③ 제10면 제3행 “자회사의”를 “자회사의 자산에 대한”으로 고친다.

④ 제10면 제4행 “105,546,527 HK$”를 “105,563,797 HK$”로 고친다.

⑤ 제11면 제6행 “살피건대, 해외 자회사인 K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살피건대,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홍콩의 시장이자율이 한국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경우 순손익액이 더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또한 낮아진다고 주장하나, 피고 안양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해외 자회사인 K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⑥ 제11면 제11행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K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K의 2002년, 2003년, 2004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각 665,350 HK$, 6,903,257HK$,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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