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22 2016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에 있는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완주방향 63.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단속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