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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22 2016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에 있는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완주방향 63.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단속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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