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 앞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카스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씨발, 이 차량 골치 아프네”라고 하면서 위 카스타 승용차의 타이어를 발로 차다가, 이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씨발, 너 몇 살이야, 개 좆같네, 씨발”이라는 등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이마로 순경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4.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