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나. 3쪽 각주 1 의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수정
다. 4쪽 8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별지 회수 의약품 내역서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의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한 후 이를 회수하였고, 식약청은 2009. 10. 21. 회수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봉합봉인 조치를 하였으며, 그 후 위 의약품은 모두 폐기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7. 1.부터 휴업하다가 2010. 12. 31. 폐업하였다.』
라. 4쪽 아래에서 6행의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함과 아울러”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하고, 그에 따라 회수된 이 사건 의약품을 봉합봉인 조치하여 결과적으로 폐기하게 함과 아울러
마. 5쪽 4~6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는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인 식품의약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적정한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건상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0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