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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6나20086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마지막 행의 “약사법”“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수정

나. 3쪽 각주 1 의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수정

다. 4쪽 8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별지 회수 의약품 내역서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의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한 후 이를 회수하였고, 식약청은 2009. 10. 21. 회수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봉합봉인 조치를 하였으며, 그 후 위 의약품은 모두 폐기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7. 1.부터 휴업하다가 2010. 12. 31. 폐업하였다.』

라. 4쪽 아래에서 6행의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함과 아울러”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하고, 그에 따라 회수된 이 사건 의약품을 봉합봉인 조치하여 결과적으로 폐기하게 함과 아울러

마. 5쪽 4~6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는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인 식품의약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적정한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건상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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