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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2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1:15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1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담배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둥 트집을 잡고 “씨발년, 니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히고 싶나”등의 욕설을 하며 마시던 캔커피를 계산대 위에 뱉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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