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16행부터 3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의 하나로 ‘전속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로 가는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구분 2-9)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1. 18. 10:00경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167km 지점 문경새재 나들목 부근에서 도로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좌측 상완부 불완전 절단창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숙소 이사문제 해결 및 인수인계 등 사전 업무숙지를 위해 신고일로부터 4일 전에 미리 경기도 고양시 소재 관사로 출발했다.
그러나 운전미숙으로 길을 잘못 들어 연풍나들목으로 빠져 나갔고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설 때 하행선으로 잘못 들어서게 돼 하행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