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판시 4, 5의 절도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