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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3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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