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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50%로 상당히 높고,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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