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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257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720,000원, 원고 B에게 62,960,000원, 원고 C에게 63,6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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