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577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3.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