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4 2019고정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2:40경 거제시 B 2층 ‘C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