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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628
소유권존재확인
주문

1. 춘천시 C, D 소재 수면 상의 유선장 44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23.경부터 춘천시 C 및 D 소재 E 수면 상에서 F을 운영하였고, 2007. 1. 9.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C 외 3필지에 관하여 점용기간 2007. 1. 9.부터 2010. 1. 8.까지로 정하여 춘천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1. 25. 소외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매도물의 표시 : 춘천시 C, D F 133㎡ / 2007. 1. 9.자 하천점용허가에 명시한 것 제1항 매매대금은 7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계약일(2007. 1. 25.) 35,000,000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정히 영수한다.

제2항 잔금 35,000,000원은 2007. 1. 9. 춘천시로부터 받은 허가(H) 유선장 설치 시설 완료하고 준공검사 후까지 원고에게 분할 지급한다.

제3항 원고는 모든 시설 준공 후 관으로부터 허가와 동시에 G에게 명도하고 명의변 경에 필요한 제 서류를 G에게 제시한다.

제4항 G은 모든 운영권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매도 시 G은 일억 원 이 상의 금원에 대하여는 개의치 않는다.

단, 2007. 9. 30.까지 운영 권한을 원고에 게 위임하며 그 후 2007. 10. 1.부터 G이 직접 운영한다.

제5항 원고는 모든 권한을 G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이 사건 매도물을 타인에게 매매하고자 할 시 G과 협의하고 G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제6항 원고가 기한 내에 매도 시 G은 즉시 원고에게 명도에 필요한 제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07. 2. 6. G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 3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G에게 '공사를 2007. 4. 15.까지 완공하고, 모든 허가를 시로부터 득한 후 G에게 명의변경 할 것이며, 만일 기한 내 이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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