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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0 2015가단117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6. 24.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0.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6.경 다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경 다시 퇴사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기본급과 식대 및 공제금액만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면서, 그 하단에 ‘본 급여는 연봉제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총 31일간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였고, 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바람에 매출액이 702만 원 감소하였으며,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총 1,381만 원의 잔금을 수금하지 못하여, 도합 2,083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겠다고 알렸고, 급여명세서에도 그 내용을 표시해서 알려주었는데도, 피고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퇴직금 해당 돈 10,259,616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해당 돈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2009년에 총 20일간, 2012년에 총 6일간, 2014년에 총 2일간, 2015년에 총 3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도합 152만 원의 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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