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함이 마땅하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경찰관들을 상대로 돈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우수지 종양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당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128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2쪽 제14행의 “잠이 든 든 뒤”를 “잠이 든 뒤”로 고쳐 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취감경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