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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2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소유의 하천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나주시로부터 점용기간을 2006. 1.경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06. 1.경부터 보리, 벼, 무를 3모작으로 경작하였다.

나. 나주시는 2007. 10.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작금지 표시를 하였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8. 2. 13. 영산강 B 하도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하며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시켰다.

다.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부지 편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과 농작물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 매각손실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항공사진, 시공사의 착공 전 사진 등의 자료에 따르면 시공사가 작물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19. ‘이 사건 토지는 하천사업을 위한 하천사업시행계획 고시일인 2008. 2. 13. 이전인 2007. 12. 31.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로 인정될 수 없고, 무단으로 손괴한 농작물에 대한 손실 보상 부분은 재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기구 매각손실액 중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각한 농기구는 매각손실액 보상 대상이 아니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각한 농기구는 구체적인 손실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에 따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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