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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31 2018가단239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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