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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4.27. 2018아1107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1074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18. 4. 27.

주문

1. 피신청인이 2018. 3. 23.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1년(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의 처분은 2018. 10. 31.까지(다만, 이 법원 2018구합61802호 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그 이전에 선고될 경우에는 그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법원 2018 구합61802호 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7.

판사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강동훈

판사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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