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5.30. 2018아56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
사건
2018아56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
A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18. 5. 30.
주문
1. 피신청인이 2018. 4, 2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세무사 직무정지 1년의 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601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피신청인이 2018. 4. 27. 신청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 600만 원의 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601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종합하면, 주문 기재 직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금전배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않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중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과태료 600만 원의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30.
판사
재판장판사민성철
판사박지은
판사윤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