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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7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4:3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514호 B 등에 대한 아동ㆍ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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