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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65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5. 14: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90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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