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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0334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의, 2014. 8. 13...

이유

원고가 2002. 11. 18.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7 외 12필지 지상에서 ‘샤일빌 럭셔리 리조트’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 25,049,800원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이 만료하는 2012. 11. 17. 입회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2002. 11.경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위 입회금 25,049,800원과 이에 대하여 회원가입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2.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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