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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B을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80만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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