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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434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제8조 (원상복구)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대상품목의 반출을 위하여 필요시 매도인에게 통보 없이 시건장치의 해제 또는 건물의 출입문 및 벽체를 해체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매수인은 반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래대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철회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물의 수량 상이, 품목 변경, 금액 조정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거나,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민법 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민법 제190조)를 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현실인도에 의한 점유 취득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소외 회사로부터 현실로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동산이 보관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소외 회사의 공장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공장 및 사무실’이라고 한다

)에서 반출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의 제지로 반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및 점유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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