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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187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2억 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비리 등을 행정기관 및 위 회사의 도급인인 포스코에 폭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아니하면 포스코에 위 비리 등을 폭로할 것처럼 포스코 건물앞 등에서 사진을 찍어 피해자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3,000만 원, 당심에 이르러 1억 7,500만 원을 각 피해자 측에 지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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