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6.경에 피해자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한 후, 2010. 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 D영업소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매상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D영업소에서 전임자로부터 외상매출금 80,595,155원을 인수받아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3월 한 달 동안 피해자 회사의 제품 68,707,671원 상당을 도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경부터 2012. 11. 14. 퇴사일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8,434,55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서 할당해 주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매상들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151,916,509원을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매출액 중 매입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7,050,201원이므로 위 판매된 제품 총액 2,318,434,550원과 외상매출금 80,595,155원의 합계액 2,399,020,705원에서 위 할인판매액 151,916,509원 및 외상매출금 7,050,201원을 차감한 2,240,062,995원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야 함에도, 2,145,858,099원만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고, 나머지 94,204,896원은 위 기간 동안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외상매출금관련거래확인서, 농협통장내역서, 국민은행내역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