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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1 2017고단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 피고인은 2016. 12. 26. 01:3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다방 ’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F( 여, 44세 )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 일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고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10』 피고인은 2016. 12. 5. 23:30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1세) 운영의 유흥 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양아치 같은 년 아, 왜 그 돈을 안주냐

” 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1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둘 레 26cm, 높이 9cm) 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2017 고단 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범행도구( 가위, 유리컵 )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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