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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6 2019노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순번 1의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과 사귀면서 사실상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②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의 합계 27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아 자동차부품업체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투자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AC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AC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①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2017. 3.경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 피해자는 2017. 4. 18.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S 입찰금 명목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확인증을 교부받은 점,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편취액 10억 5,000만 원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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