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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5가단226730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15,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6. 7. 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기예탁금 및 정기적금(이하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한다)을 가입하였고, 2012. 9. 24.까지의 이자는 아래 표의 이자란 각 기재와 같다.

순번 계좌번호 가입일 만기 구분 원금 (원) 이자(원) 합계(원) 1 B 2011. 2. 24. 2012. 2. 24. 정기예탁 4,000,000 250,027 4,250,027 2 C 2011. 2. 28. 2012. 2. 28. 정기예탁 5,300,000 329,543 5,629,543 3 D 2011. 3. 4. 2012. 3. 4. 정기예탁 13,000,000 803,506 13,803,506 4 E 2011. 3. 25. 2012. 3. 25. 정기예탁 7,000,000 434,613 7,434,613 5 F 2011. 4. 8. 2012. 4. 8. 정기예탁 10,000,000 609,369 10,609,369 6 G 2011. 1. 11. 정기적금 18,150,000 438,719 18,588,719 합계 57,450,000 2,865,777 60,315,777

나.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통장의 분실로 재발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4.까지의 이 사건 각 예금 원리금 합계 60,315,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7.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예금은 원고가 2012. 9. 24. 만기해지 및 중도해지하여 직접수령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출금전표(을 제1호증의1 내지 6)의 원고 성명 부분 및 서명 부분은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인 배자형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세부 자획의 필세 및 조형미 등에서 차이(差異)나고, 특히 동일자획에서 차이(差異)나는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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