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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1 2013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장수옥돌침대가구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림이마트 쪽에서 노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진로 전방 50~60m 지점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8세)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 통영게이트볼장 쪽에서 우측 장수옥돌침대가구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4. 20. 10:1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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