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6 2013고정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3:4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원주시 C PC방에 들어 가 게임을 하다
돈을 잃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모니터 2대, 본체 4대 등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파손하는 등 수리견적 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