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3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에 있는 한효국화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