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8. 21:36, 23:00, 2012. 6. 2. 21:00, 23:50경, 2012. 6. 4. 21:25경 총 5차례에 걸쳐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집에 찾아가 술이 취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2. 6. 5. 20:00경 피해자가 제초제를 뿌린 밭의 풀을 피고인이 가져가 기르고 있는 토끼에게 먹여 토끼 20여 마리가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D이 나오느라. 불싸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도 “화냥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몇 년 전 개를 기르다가 누군가의 고발로 벌금을 낸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2. 6. 5. 20: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큰소리로 “니 아들 교통사고로 죽고 보상금 받아 뱃돼지가 떡벌어지게 살제. 니가 니 아들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2. 5. 15. 21:15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의 집에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씨발년, 그럼 보지라도 한번 찔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