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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30 2017고단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1:5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사우나 내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등 나오지 않아 다른 손님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라” 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 이 씨 팔 개새끼야 한 번 해볼래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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