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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29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후단경합전과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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