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6,55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3. 7. 17.까지 연 6%,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는 2010.경 E로부터 백운호수 인근에 위치한 의왕시 F 소재 식당을 기간 2010. 11. 9.부터 2014.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영업 부진으로 위 식당을 휴업하였다.
3) 피고 C은 안양시 동안구 H건물 232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전문점(이하 ‘I 본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피고 B가 휴업 중이던 위 2)항 기재 식당에서 I의 분점을 개업하고자 하였다.
4) 이에 피고 C은 2011. 3. 23. 피고 B로부터 위 식당을 기간 2011. 4. 10.부터 2014. 11. 9.까지,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한 다음 그곳에서 ‘I’이란 상호로 한정식 전문점인 I 백운호수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사업자등록은 피고 B 명의로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2011. 9.경 피고 B와 피고 C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2011. 9. 30.부터 2012. 11. 30.까지 합계 36,550,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위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피고들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6,55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