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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276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당법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행위 완료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이나 후원회원(후원당원)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는데, 이 부분 각 공소는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완료시점부터 기산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공소기각결정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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