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23.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9노1151), 위 판결이 2009. 7.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7.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7. 31.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