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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21:00 경 인천 남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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