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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1353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및 CCTV 등 감시 장비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CTV 등의 보안설비 설치업을 하는 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 요청으로 피고에게 2014. 4. 22. 300만원, 2014. 10. 8. 500만원, 2015. 10. 29. 3,000만원 등 합계 3,800만원을 대여하였고, 대여 당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변제 요구를 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 3,800만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CCTV 등 보안ㆍ경비시설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4. 4. 22. 300만원, 2014. 10. 8. 500만원, 2015. 10. 29. 3,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요청으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피고가 C과 함께 CCTV 등 보안ㆍ경비시설 설치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에 실시하는 공사의 경우 법인형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물색하던 중 알게 된 원고와 '피고와 C이 공사계약을 수주하면,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원고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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