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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27 2019누1338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6. 10. 4.자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행 “354㎡”를 “36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위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에서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잘못 평가되었다.

이러한 위법한 감정평가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산평가액을 56,420,000원으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사실상의 사도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필지별 면적과 소유관계 및 이용 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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